우신법무사합동사무소

Legal Notice 우신법무사합동사무소 법적 고지

개인정보처리방침

시행일: 2026년 10월 4일

우신법무사합동사무소(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처리하고 보호하는지 알리고, 개인정보에 관한 고충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하여 공개합니다. 이 방침은 사무소가 등기·공탁 사건을 비롯한 법무사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과정과 사무소 홈페이지(https://wslaw.kr/)에 적용됩니다. 사건관리 시스템 우신24와 우신법무사 앱을 이용하는 과정의 개인정보 처리는 우신24·우신법무사 앱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안내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

이 방침의 주요 내용을 먼저 간추려 알려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조항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 처리 목적: 상담, 등기·공탁 사건의 처리, 비용 정산과 영수증·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행(제2조)
  • 처리 근거: 위임계약의 체결·이행과 등기·공탁·세무 관계 법령(제2조)
  • 주요 처리 항목: 성명, 주소, 연락처, 사건 내용, 비용 입금 정보(제2조)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는 등기·공탁·세금계산서 관계 법령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처리하며, 동의만으로는 처리하지 않습니다(제3조)
  • 보유 기간: 사건부 5년(위임사무 종료일 다음 해부터), 보수 영수증 부본 3년, 세금계산서·영수증과 장부 5년(제5조)
  • 제3자 제공: 관할 등기소·공탁소,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 국세청에 법령에 따라 제출(제7조)
  • 처리 위탁·국외 이전: 하는 경우 그 내용을 이 방침에 공개(제8조, 제9조)
  • 홈페이지: 입력 양식, 쿠키, 방문 분석 도구가 없음(제11조)
  • 고충 처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장경훈 대표법무사, 02-456-3992, ok0052@hanmail.net(제13조)

제1조(적용 범위)

① 이 방침은 사무소가 다음 업무를 하면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적용됩니다.

  1. 사무소 홈페이지 운영. 이 방침에서 “홈페이지”란 https://wslaw.kr/ 첫 화면, 이 방침과 이전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페이지와, 예전 홈페이지 주소로 접속한 방문자를 첫 화면으로 안내하는 페이지를 말합니다.
  2. 전화·팩스·전자우편·방문 상담
  3. 부동산등기, 법인(상업)등기, 공탁 사건과 그 밖에 사무소가 위임받은 법무사 업무의 처리(신청서 작성과 제출 대리,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포함)
  4. 비용 정산과 영수증·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행

② 사무소는 위임받은 사건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건관리 시스템 우신24(https://woo-shin.com)를 직접 운영하며, 고객은 우신24와 우신법무사 앱에서 사건 진행 단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 처리를 위한 개인정보의 처리 근거, 보유 기간, 제3자 제공은 이 방침에서 안내합니다. 우신24와 우신법무사 앱의 로그인과 계정, 푸시 알림, 기기·앱 정보, 앱에서 주고받는 문의와 답변처럼 두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의 처리는 우신24·우신법무사 앱 개인정보처리방침(https://woo-shin.com/privacy)에서 안내합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처리 항목과 법적 근거)

① 사무소는 다음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 제15조제1항의 해당 근거에 따라 처리합니다. 다음 목적 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으며, 처리 목적이 바뀌면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따릅니다.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처리 목적 처리 항목 법적 근거
전화·팩스·전자우편·방문 상담과 답변 성명, 연락받으실 연락처(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주소 가운데 알려 주신 것), 상담 내용 법 제15조제1항제4호(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
사건 위임 접수와 처리(비용 안내, 신청서 작성, 진행 상황 안내, 공과금 납부 대행, 결과 서류 전달) 위임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사건 내용(부동산의 표시, 등기·공탁의 원인과 금액, 거래 금액), 비용 입금 정보(입금자명, 입금액, 입금일) 법 제15조제1항제4호(위임계약의 이행)
위임인 본인 확인과 사건부 작성·보존 위임인의 성명과 주소, 위임인을 확인한 방법과 내용, 위임인이 여럿일 때 그중 1명의 생년월일과 나머지 인원수 법 제15조제1항제2호, 「법무사법」 제22조·제25조, 「법무사규칙」 제35조
부동산등기 신청 대리 신청인(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등기필정보, 등기의무자 본인 확인에 관한 정보 법 제15조제1항제2호, 「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48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제46조
법인(상업)등기 신청 대리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등기할 임원(이사·감사·집행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대표이사의 주소, 이를 증명하는 정보(주민등록표 초본, 인감증명서) 법 제15조제1항제2호, 「상법」 제317조, 「상업등기규칙」 제51조·제52조
공탁 신청과 공탁금 출급·회수 청구 대리 공탁자·피공탁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와 공탁의 원인·금액, 출급·회수 청구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법 제15조제1항제2호, 「공탁규칙」 제20조·제32조
등기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 대행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 취득 물건, 취득일, 용도 법 제15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20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보수 영수증 발행과 부본 보존 위임인의 성명, 영수 금액 법 제15조제1항제2호, 「법무사규칙」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 공급받는 자의 상호 또는 성명,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가 아니면 고유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공급가액 법 제15조제1항제2호, 「부가가치세법」 제32조
현금영수증 발급 발급용으로 알려 주신 번호(휴대전화번호, 현금영수증카드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가운데 하나), 거래 금액 법 제15조제1항제2호, 「소득세법」 제162조의3
홈페이지 서버의 오류 확인과 보안 유지 서버에 오류가 생긴 경우 오류 기록에 남는 접속 IP주소, 요청한 주소, 일시 법 제15조제1항제6호(사무소의 정당한 이익)

② 건당 10만 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사무소는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 발급용 번호를 알려 주지 않으시면 번호 없이 발급할 수 있으므로(「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13항), 번호를 알려 주실지는 정하실 수 있습니다.

③ 등기 신청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는 경우, 그 정보에 개인정보가 들어 있으면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6항, 「상업등기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무소는 이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그 방법으로 확인합니다.

④ 이 밖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생기면, 동의를 받을 때 처리 목적, 처리 항목, 보유 기간과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이 방침에도 적습니다.

제3조(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사무소는 주민등록번호를 정보주체의 동의만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법률, 대통령령, 대법원규칙처럼 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가 정한 법령이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구체적으로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만 처리합니다.

② 사무소가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등기의 신청정보와 첨부정보: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제1항제2호, 제46조제1항
  2. 법인(상업)등기의 등기사항과 첨부정보: 「상법」 제317조제2항, 「상업등기규칙」 제52조제1항제3호
  3. 공탁서와 공탁금 출급·회수 청구서: 「공탁규칙」 제20조제2항, 제32조제2항
  4. 사업자가 아닌 분에게 발급하는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제2호

③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는 정보주체에게서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만 처리합니다(법 제24조제1항).

④ 사무소는 「법무사법」 제25조에 따라 사건을 위임받을 때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인감증명서처럼 법령에 따라 작성된 증명서를 제출받거나 제시받아 위임인이 본인이거나 그 대리인인지 확인하고, 그 확인 방법과 내용을 사건부에 적습니다.

제4조(개인정보를 받는 경로)

① 사무소는 다음 경로로 개인정보를 받습니다.

  1. 정보주체가 상담이나 위임 과정에서 직접 알려 주시거나 제출하신 서류
  2. 위임인이 사건 처리에 필요하여 넘겨준 다른 당사자의 정보(예: 금융기관이 의뢰한 근저당권 설정·말소 사건에서 그 금융기관이 넘겨준 채무자·소유자의 정보)
  3. 관계 법령에 따라 사무소가 열람하거나 발급받은 공적 장부: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

② 제1항제2호와 제3호의 경로로 받은 정보에는 토지수용 보상금 공탁의 피공탁자처럼 사무소와 직접 계약하지 않은 분의 정보도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이 정보도 제2조에서 정한 목적과 근거의 범위에서만 처리합니다.

제5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사무소는 처리 목적을 이루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음 기록은 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법 제21조제1항 단서).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
보존하는 기록 보존하는 항목 보존 기간 근거
사건부 일련번호, 위임 연월일, 사건명, 보수액, 위임인의 주소와 성명, 위임인의 확인방법, 종결일자(위임인이 여럿이면 그중 1명의 성명·생년월일·주소와 나머지 인원수) 위임사무 종료일 다음 해부터 5년 「법무사규칙」 제35조제1항
보수 영수증 부본 위임인의 성명, 영수 금액 작성일부터 3년 「법무사규칙」 제34조제2항
세금계산서·영수증과 장부 거래 상대방의 상호 또는 성명, 등록번호(사업자가 아니면 고유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거래 내역 해당 세금의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2항, 「부가가치세법」 제71조제3항

② 위 표에 없는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을 이루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법 제21조제1항).

③ 홈페이지 서버의 오류 기록은 일정 용량이 차면 오래된 것부터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④ 우신24와 우신법무사 앱의 계정·기기 정보 보유 기간은 우신24·우신법무사 앱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릅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사무소는 보유 기간이 지나거나 처리 목적을 이룬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제5조 제1항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는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하고(법 제21조제3항), 보존 기간이 끝나면 파기합니다. 보존하는 근거와 항목은 제5조 제1항의 표와 같습니다.

② 전자적 파일 형태의 개인정보는 복원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고, 종이 문서에 기록된 개인정보는 파쇄하거나 소각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제7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사무소는 「법무사법」 제27조에 따라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지키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처럼 법 제17조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② 사무소는 위임받은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제공하는 항목 근거
관할 등기소(법원) 부동산등기·법인(상업)등기 신청 신청정보와 첨부정보에 적힌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기원인에 관한 정보 법 제17조제1항제2호,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제46조, 「상업등기규칙」 제51조·제52조
관할 공탁소(법원) 공탁 신청, 공탁금 출급·회수 청구 공탁서·청구서에 적힌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공탁의 원인과 금액 법 제17조제1항제2호, 「공탁규칙」 제20조·제32조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 취득세 신고 취득세 신고서에 적힌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 취득 물건, 취득일, 용도 법 제17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20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 공급받는 자의 상호 또는 성명, 등록번호(사업자가 아니면 고유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공급가액 법 제17조제1항제2호,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3항

③ 관할 등기소·공탁소와 시·군·구는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문의하시면 사건별로 알려 드리며, 등기사항증명서와 공탁서 같은 결과 서류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④ 등기소에 제출한 정보 가운데 권리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등기기록에 기록됩니다(「부동산등기법」 제48조제2항).

⑤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발급 체계를 통해 발급되며, 발급 과정에서 알려 주신 발급용 번호와 거래 금액이 이 체계로 전달됩니다.

⑥ 이 밖에 수사기관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으로 요구하는 경우처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한 범위에서만 제공합니다.

제8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① 사무소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을 이 방침에 공개하고, 그 내용이 바뀌면 지체 없이 이 방침을 고칩니다.

② 사무소는 위탁 계약에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 관리·감독합니다.

③ 사무소 안의 업무팀이 업무를 나누어 처리하는 것은 위탁이 아닙니다.

제9조(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① 홈페이지는 사무소가 관리하는 국내 서버에서 제공되며, 외부 글꼴·지도·분석 서비스를 불러오지 않습니다. 홈페이지는 방문자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지 않습니다.

② 사무소가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국외 제공, 처리위탁, 보관)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의8제1항의 근거를 갖추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사항(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이전되는 국가와 시기·방법, 이전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연락처, 이전받는 자의 이용 목적과 보유·이용 기간, 이전을 거부하는 방법·절차와 거부의 효과)을 이 방침에 공개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③ 우신24와 우신법무사 앱에서 이용하는 외부 서비스는 우신24·우신법무사 앱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안내합니다.

제1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사무소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다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사건관리 시스템 우신24는 계정으로 로그인한 사람만 이용할 수 있으며, 계정의 권한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을 나누어 관리합니다.
  2. 우신24에 저장하는 주민등록번호는 뒷자리를 암호화하여 저장합니다.
  3. 홈페이지와 우신24는 암호화된 통신(HTTPS)으로 접속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4. 홈페이지는 방문자에게 개인정보를 입력받지 않으며, 방문 기록(접속 로그)을 저장하지 않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② 우신24와 우신법무사 앱의 안전성 확보 조치는 우신24·우신법무사 앱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도 안내합니다.

제11조(홈페이지 이용과 자동 수집 장치)

① 홈페이지에는 회원가입, 로그인, 게시판, 문의 입력 양식이 없으며, 방문자에게 이름이나 연락처 같은 개인정보를 입력받지 않습니다.

② 홈페이지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으며, 방문 분석 도구, 광고 추적 도구, 외부 글꼴, 외부 지도를 불러오지 않습니다. 쿠키 저장을 거부하도록 브라우저를 설정하셔도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③ 준비서류 체크리스트에서 선택하신 항목은 이용자의 브라우저 안(세션 저장소)에만 임시로 저장되고 사무소 서버로 전송되지 않으며, 브라우저 탭을 닫으면 삭제됩니다. 이 정보에는 이용자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④ 홈페이지 서버는 방문 기록(접속 로그)을 저장하지 않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서버에 오류가 생기면 원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오류 기록에 접속한 기기의 IP주소, 요청한 주소, 일시가 남을 수 있으며, 이 기록은 일정 용량이 차면 오래된 것부터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⑤ 홈페이지의 우신24, 우신법무사 앱 소개 페이지, App Store,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링크를 누르면 해당 서비스로 이동하며, 이동한 뒤의 개인정보 처리는 각 서비스 운영자의 방침을 따릅니다. 링크를 누르기 전에는 이들 서비스에 방문자의 정보를 보내지 않습니다.

제12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는 사무소에 언제든지 개인정보의 열람(법 제35조), 정정·삭제(법 제36조), 처리정지(법 제37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법 제37조).

② 요구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방문 가운데 편한 방법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 전화: 02-456-3992
  • 팩스: 02-456-4007
  • 전자우편: ok0052@hanmail.net
  • 서면·방문: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강변로 30, 6층 (구의동, 목림빌딩) 우신법무사합동사무소

③ 사무소는 요구하신 분이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확인한 뒤,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개인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정정·삭제·처리정지의 조치 결과를 알려 드립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4항, 제43조제3항, 제44조제2항). 동의 철회를 요구하시면 지체 없이 조치합니다(법 제37조제3항).

④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법 제38조제1항). 위임을 받은 사람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의 위임장을 내셔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5조제2항).

⑤ 다음의 경우에는 요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요구를 거절하거나 일부만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법 제38조제5항).

  1. 열람: 법 제35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삭제: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를 수집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경우(법 제36조제1항 단서)
  3. 처리정지: 법 제3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4. 보존: 사건부처럼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개인정보는 그 보존 기간 동안 파기하지 않습니다(법 제21조제1항 단서).

⑥ 우신24와 우신법무사 앱의 계정 삭제는 우신24·우신법무사 앱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정한 절차를 따릅니다.

⑦ 정보주체는 사건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 주셔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로 신청서가 작성되면 등기·공탁 절차가 늦어지거나 보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13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사무소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정보주체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장경훈
직책 대표법무사
전화 02-456-3992
전자우편 ok0052@hanmail.net

② 개인정보에 관한 문의, 불만, 피해 구제 요청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하실 수 있으며, 사무소는 지체 없이 답변하고 처리합니다.

③ 이 방침과 우신24·우신법무사 앱 개인정보처리방침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같습니다.

제14조(권익침해 구제 방법)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상담이나 피해 구제가 필요하시면 다음 기관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제15조(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

① 이 방침은 2026년 10월 4일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 방침을 바꾸는 경우에는 바뀌는 내용과 시행일을 시행 전에 이 페이지에 게시하고, 바뀌기 전의 방침과 그 적용 기간을 변경 이력에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변경 이력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이력
시행일 적용 기간 주요 내용
2026년 10월 4일 2026년 10월 4일부터 사무소의 실제 업무와 현행 법령에 맞게 새로 작성했습니다. 회원가입, 물품 배송, 쿠키 등 사무소가 운영하지 않는 기능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법무사 업무의 처리 근거,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법정 보존 기간, 관계 기관 제공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장경훈 대표법무사로 바꾸고, 권익침해 구제기관의 연락처를 현행화했습니다.
2022년 9월 1일 2022년 9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일까지 종전 개인정보처리방침(이전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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