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수집 거부
우신법무사합동사무소(이하 “사무소”)는 사무소 홈페이지(https://wslaw.kr/)에 게시된 전자우편 주소와 전화·팩스 번호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로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연락처를 게시한 목적
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전자우편 주소와 전화·팩스 번호는 업무 문의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사무소는 이 연락처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받는 데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과 연락처 자동 등록을 다음과 같이 제한합니다.
| 조문 | 내용 | 위반 시 제재 |
|---|---|---|
| 제50조 제1항 |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보내려면 법률에서 정한 예외가 아닌 한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제50조 제5항 제3호 |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보내는 자는 그 정보를 보낼 목적으로 전화번호나 전자우편 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펴낸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2025년 12월)는 ‘자동으로 등록하는 행위’를 인터넷 등에 있는 전화번호나 전자우편 주소를 프로그램을 이용해 정보주체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수집하여 등록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이 안내의 법령 설명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인 정보통신망법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안내도 고칩니다.
게시일과 변경 이력
| 게시일 | 내용 |
|---|---|
| 2026년 10월 4일 | 처음 게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