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신법무사합동사무소 · 대표법무사 장경훈

돕는 마음으로 살피고, 믿음으로 마무리합니다.

부동산등기와 상업(법인)등기, 금융권 등기, 공탁 업무를 법무사 4인과 7개 업무팀이 함께 처리합니다. 부동산 개발사업의 구조를 이해하고 분양 현장의 집단등기를 체계적으로 처리해 왔습니다.

사무소 이름 우신은 도울 우(祐), 믿을 신(信) 두 글자에서 왔습니다.

00 Quick Guide

어떤 업무가 필요하신가요?

업무를 고르면 하는 일, 준비서류, 진행 순서를 요약해 보여 드립니다. 찾는 업무가 없으면 을 이용해 주세요.

A부동산
B회사(법인)
C공탁·금융·집단

부동산등기매매·증여·상속

소유권이전등기

매매·증여·상속·분양 등으로 부동산의 소유자가 바뀔 때 새 소유자 앞으로 소유권을 옮기는 등기입니다.

준비서류

거래 형태와 당사자에 따라 서류가 달라집니다. 상담 때 담당자가 필요한 서류를 안내하고, 등기부를 미리 열람해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진행 절차

  1. 상담·의뢰 접수
  2. 비용 안내
  3. 서류 준비·등기부 열람
  4. 신청서 작성·입금 확인
  5. 관할 등기소 접수
  6. 등기 완료
  7. 영수증·서류 전달

담당 등기팀 ·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사건에 따라 순서와 필요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 02-456-3992

01 Introduction

이름에 담은 두 글자, 祐와 信

인사말

우신법무사합동사무소는 2008년 개소한 뒤 2016년 합동사무소로 명칭과 구성원을 보강했습니다. 부동산등기와 상업(법인)등기, 금융권 등기, 공탁 업무를 주로 다룹니다.

그동안 쌓은 업무 경험과 조직을 바탕으로, 부동산 개발사업의 구조를 이해하고 지식산업센터·오피스텔·상가 등 분양 현장의 집단등기를 체계적으로 처리해 왔습니다.

등기팀·법인팀·공탁팀·은행팀·제출팀·경영회계팀·전산팀의 일곱 개 팀이 법무사의 지도·감독 아래 사건을 나누어 맡습니다. 비용은 법무사 보수와 공과금을 구분한 비용내역서로 의뢰 전에 안내하고, 진행 단계는 우신법무사 앱과 우신24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우신법무사합동사무소 서울 사무실 내부. 천장 조명 아래 업무 책상들이 줄지어 놓여 있습니다.
사진 1 서울 사무소 내부 (구의강변로 30, 6층)
검은 바탕에 금색으로 ‘우신 WOOSHIN’이라고 쓴 사무소 현판
사진 2 사무소 현판

Key Figures 숫자로 보는 우신

  • 2008년부터

    개소 연도
    2016년 합동사무소로 보강

  • 4인

    법무사
    대표법무사 포함

  • 7개

    업무팀
    등기·법인·공탁 등

  • 9곳

    대표 현장
    집단등기 업무 수행

  • 4,244실

    현장 규모 합계
    각 현장의 분양 호실 수를 더한 값입니다.

02 Practice Areas

업무 분야

주로 다루는 업무: 부동산등기 · 상업(법인)등기 · 금융권 등기 · 공탁. 분야를 고르고 항목을 누르면 쉬운 말로 풀어 쓴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등기부에 기록하는 일입니다. 새 건물의 첫 등기부터 소유자 변경, 담보 설정과 말소까지 등기팀이 담당합니다.

  • 신축 건물처럼 아직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에 처음으로 소유권을 등기하는 절차입니다.

  • 매매·증여·상속·분양 등으로 부동산의 소유자가 바뀔 때 새 소유자 앞으로 소유권을 옮기는 등기입니다.

  • 대출을 받을 때 부동산을 담보로 잡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채무를 갚은 뒤에는 그 근저당권을 등기부에서 지우는 말소등기를 합니다.

  •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물권으로 등기해 보호하는 절차입니다.

  • 다른 사람의 토지에 건물·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등기합니다.

  • 이사로 주소가 바뀌었거나 성명이 바뀐 경우처럼, 등기부에 적힌 소유자 표시를 현재 내용으로 고치는 등기입니다.

  • 철거 등으로 건물이 없어졌을 때 그 건물의 등기기록을 정리하는 등기입니다.

  • 장래에 할 본등기의 순위를 미리 확보해 두는 등기입니다.

  • 부동산 신탁 설정과 신탁 내용 변경에 따른 등기입니다.

  • 지식산업센터·오피스텔·상가 등 분양 현장의 보존·이전·담보 등기를 대량으로 일괄 처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권·집단등기’ 분야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위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특수한 등기도 상담을 통해 진행 방법을 안내합니다.

법인(상업)등기

회사의 설립부터 임원·본점·상호·목적·자본금의 변경, 해산과 청산까지 회사 등기를 법인팀이 담당합니다.

2주 기한 등기사항이 바뀌면 상법에 따라 본점 소재지에서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하며,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회사를 새로 세울 때 상호·본점·목적·자본금·임원 등을 등기해 회사를 성립시키는 등기입니다.

  • 이사·감사 등 임원의 취임·중임·사임과 대표이사 변경을 등기합니다. 임기가 끝난 임원을 다시 선임하는 중임도 등기 대상입니다.

  •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옮겼을 때 하는 등기입니다. 다른 관할로 옮기는 경우에는 정관 변경이 함께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회사 이름(상호)을 바꾸거나 사업 목적을 추가·삭제했을 때 하는 등기입니다.

  • 신주를 발행하는 등으로 자본금이 늘어났을 때 하는 등기입니다.

  • 주주총회 결의 등으로 회사를 해산하고, 청산 절차를 마친 뒤 회사의 법인격을 정리하는 등기입니다.

  • 해산한 회사가 다시 영업을 이어 가기로 결의한 경우 회사를 계속한다는 사실을 등기합니다.

공탁

돈이나 물건을 법원 공탁소에 맡겨 법률관계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공탁 사건은 공탁팀이 담당합니다.

  •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을 때, 또는 채권자를 과실 없이 알 수 없을 때 공탁으로 채무를 면하는 절차입니다.

  •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정지 등에서 상대방이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하는 공탁입니다.

  • 하나의 채권에 압류가 여러 건 겹치는 경우처럼 강제집행 절차에서 이루어지는 공탁입니다.

  •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공탁입니다.

  • 물건을 보관하기 위한 보관공탁, 법령에 따라 일정한 경우 몰취될 수 있는 금전을 맡기는 몰취공탁 등도 처리합니다.

  •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될 때 지급되는 보상금과 관련한 공탁 업무를 처리합니다.

금융권 등기 · 집단등기

금융기관이 의뢰하는 근저당권 설정·말소 등 금융권 등기는 은행팀이 담당하고, 분양 현장의 집단등기는 등기팀이 담당합니다.

  • 금융기관이 대출을 실행하면서 의뢰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은행팀이 담당해 처리합니다.

  • 대출을 상환한 뒤 금융기관 의뢰에 따라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처리합니다.

  • 지식산업센터·오피스텔·상가 등 분양 현장의 보존·이전·담보 등기를 대량으로 일괄 처리합니다.

  • 새로 지은 건물의 여러 호실에 대해 처음 소유권을 등기하는 일을 일괄로 처리합니다.

  • 분양 현장의 수분양자 앞으로 소유권을 옮기는 이전등기를 대량으로 일괄 처리합니다.

  • 분양 현장의 근저당권 설정 등 담보 등기를 일괄로 처리합니다.

이 페이지의 설명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필요한 절차와 서류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건은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담당자가 안내합니다.

04 Checklist

법인등기 준비서류 안내

등기 유형을 고르면 준비할 서류 목록이 나옵니다. 준비한 항목에 표시해 두고, 목록을 복사하거나 인쇄해 활용하세요.

등기 유형

0 / 0 항목 준비

설립등기 준비서류

등기임원 개인 서류

임원이 아닌 주주

주주 대표 1인

회사 기본 사항

임원 변경등기 준비서류

공통 회사 서류

신규·중임 임원 개인 서류

대표이사 변경 시

사임 임원

회사 규정

본점 이전등기 준비서류

공통 회사 서류

이전 내용

상호·목적 변경등기 준비서류

공통 회사 서류

변경 내용

증자등기 준비서류

공통 회사 서류

인수인·납입

해산·청산등기 준비서류

공통 회사 서류

청산인 개인 서류

해산 내용

사건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며, 담당자가 개별 안내합니다. 체크 표시는 이 브라우저 창을 닫으면 사라지며, 어디에도 전송되지 않습니다.

06 People

구성원

법무사 4인(대표법무사 포함)과 업무별 7개 팀이 사건을 나누어 맡습니다.

대표법무사

장경훈

  • 제8기 광진 CEO 연구과정 수료
  • 前)넥서스법학원, 합격의법학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전임 교수 역임
  • 2010년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경영법무 석사
  • 2017년서울동부지방검찰청 표창장 수상

소속 법무사

  • 법무사김홍근
  • 법무사안태진
  • 법무사이상훈

업무 조직 7개 팀

  1. 1

    등기팀

    부동산등기와 집단등기 실무 담당

  2. 2

    법인팀

    상업·법인등기 담당

  3. 3

    공탁팀

    공탁 사건 담당

  4. 4

    은행팀

    금융기관 의뢰 근저당권 설정·말소 등 금융권 등기 담당

  5. 5

    제출팀

    등기소·법원·공탁소 접수와 서류 제출 담당

  6. 6

    경영회계팀

    비용 정산, 영수증·세금계산서 발행 담당

  7. 7

    전산팀

    사건관리 시스템 우신24 운영 담당

  8. 4인

    법무사

    각 팀은 법무사의 지도·감독 아래 실무를 처리합니다.

07 Digital Services

사건 진행을 직접 확인하세요

사무소가 직접 운영하는 사건관리 시스템과 앱으로 진행 단계와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관리시스템

우신24

우신24는 사무소가 직접 운영하는 사건관리 시스템입니다. 사건 진행 단계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운영은 전산팀이 담당합니다.

woo-shin.com

우신24 바로가기 (새 창)

iPhone · iPad · Apple Watch

우신법무사 앱

App Store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iPhone·iPad·Apple Watch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내 사건의 진행 단계와 최신 안내 확인
  • 담당자 확인
  • 문의 남기기와 답변 확인

버전 2.4.0 (2026년 10월 1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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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홈페이지는 회원가입이나 문의 양식 없이 운영됩니다.

08 FAQ

자주 묻는 질문

답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담당자가 안내합니다.

02-456-3992 전화하기

비용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비용은 법무사 보수와 공과금으로 나뉩니다. 법무사 보수는 대한법무사협회의 법무사 보수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공과금은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제증명 발급비용 등 실비입니다. 사건 종류에 따라 항목과 금액이 달라지며, 의뢰 전에 비용내역서로 안내합니다.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사건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의뢰를 받으면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드리고, 등기부를 미리 열람해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법인등기는 이 페이지의 준비서류 안내에서 유형별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며, 담당자가 개별 안내합니다.

진행 상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우신법무사 앱과 우신24에서 사건의 진행 단계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전화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등기가 끝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진행 일정은 서류 준비 상황과 등기소 처리 일정에 따라 다르며 담당자가 안내합니다.

회사 임원이나 본점이 바뀌었습니다. 언제까지 등기해야 하나요?

등기사항이 바뀌면 상법에 따라 본점 소재지에서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하며,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변경이 생기면 일찍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법인 등 사업자에게는 세금계산서를, 개인에게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합니다. 등기가 끝나면 영수증과 함께 서류를 전달해 드립니다.

등기가 끝나면 무엇을 받게 되나요?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고 등기필정보(필증)를 수령해 영수증과 함께 전달해 드립니다.

분양 현장의 집단등기도 맡길 수 있나요?

네. 지식산업센터·오피스텔·상가 등 분양 현장의 보존·이전·담보 등기를 일괄로 처리합니다. 집단등기 업무를 수행한 주요 현장은 대표 실적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무실에 방문해 상담할 수 있나요?

네. 사무실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강변로 30, 6층(구의동, 목림빌딩)에 있습니다. 방문하시기 전에 대표번호 02-456-3992로 전화해 일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Search 사이트 검색

↑↓ 이동 Enter 선택 Esc 닫기 초성(예: ㅇㄱ)으로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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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이미지는 분양 당시 공개된 조감도로, 실제 건물과 다를 수 있습니다.